군납 비리 前 방사청 중령 등 4명 입건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21 장갑차용 소화기를 K계열 전차 등에 대체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격 개정을 해달라는 A업체의 청탁을 들어 주고, 전역과 동시에 해당업체에 취업한 前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윤 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K계열 전차 소화장치 부품 41억 원 상당을 전차 정비업체인 B업체에 납품하면서 생산원가를 부풀려 12억 원 가량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A업체 사장 방 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방사청 전차규격 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A업체 사장 방씨로부터 K21 장갑차용 ‘하론 소화기’를 K계열 전차 등 10개의 무기체계에 대체적용이 가능하도록 규격을 개정해주면 전역 후 취업을 보장해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규격을 개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청탁 대가로 전역과 동시에 연봉 6000만 원을 받고 A업체에 취업했으며, 전역 2개월 전부터는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급여를 빙자해 1000만 원 상당의 뇌물까지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방사청 실무자들이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침해하면서까지 규격을 개정해주는 등 비리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고질적인 군수사업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불필요한 업무개입 통제 등 투명한 군수사업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아 관련자 소환조사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으며, 방사청 비리 차단을 위해 국방부와 협조 하에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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