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실무직원 5704명 무기계약 전환

2013-06-17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자로 도내 교육실무 직원 5704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환 대상자 5709명 중 근로기간 1년 이하 등 5명을 제외한 99.9%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혜택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5개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전환 여부를 심의, 1년 초과 2년 이하 직원은 근무성적 평가와 경력기준으로, 2년 초과인 사람은 경력만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결정했다.

지역별로 ▲수원 541명, ▲성남 376명, ▲안양과천 196명, ▲용인 570명, ▲고양 370명 등이다.

이번 심사에 탈락한 일부 교육실무직원은 하반기에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무기계약자는 기존 1만9468명에서 5704명이 추가돼 총 2만5172명으로 늘어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교육감이 교육실무직원의 사용자임을 명확히 하고, 채용 권한을 채용기관 장에게 위임해 생활근거지 등을 감안 인사교류 및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용 안정을 위해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폐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교육실무직원(사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인력풀도 가동했다.

특히 올해 초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현행법에서 근거한 ‘2년’보다 ‘1년 더’ 단축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을 공포, 교육실무직원의 정년이 만 60세로 명문화하고 유급병가일수를 15일에서 21일로 확대했다.

임금 분야에서도 지난 3년간 학교비정규직의 연봉은 6.4% 인상됐다. 현재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비로 장기근무가산금 외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6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관계자는 “1년이상 근무한 교육실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져 교육실무직원의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며 “최근 장기근속가산금의 금액과 지급방식의 개선안까지 마련되어 교육실무직원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