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신고
2013-06-17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앞으로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위반 차량은 시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은 스마트폰 앱,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차량의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카파라치 같은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주지 않는다.
신고대상은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으로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단속인력이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 등을 청취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고에 사용되는 촬영일자·시작 표시 카메라 앱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불편신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앱을 자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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