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요청 첫 서울 뉴타운 지구 해제

2013-06-17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2007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던 종로구 창신동 일대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가 주민 요청으로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이로써 35개 뉴타운 중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뉴타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총 14개 촉진구역 중 7개 구역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로 지난 4월 서울시에 구역 해제를 신청해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구 절반을 차지하는 구역이 동시에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뉴타운 지구 지정 최소 면적 요건을 미달하게 됐고 기반 시설 연계가 어려워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2007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14개 촉진구역이 지정됐지만 이 중 1곳만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머지 13곳은 사업 주체가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시는 지역 현안 문제와 주민갈등을 해소하고자 갈등조정관을 2012년 2월부터 6개월에 걸쳐 파견하고 27회 현장 방문을 통해 찬·반 주민 의견을 청취해왔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해 주민 공람 등 관련기관 협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지구지정 해제고시, 이후 대안사업 선택을 위한 주민 홍보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라 앞으로 창신동 일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봉제업체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산업인 봉제업체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 패션상권 및 재래시장과 연계한 특화된 산업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또 봉제박물관을 비롯해 특화거리 조성, 동대문 및 서울 성곽길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이 지구 해제라는 결과를 얻어 낸 최초의 뉴타운 사례”라며 “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타운 지구 해제로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지는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진다. 또 주택 계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