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프랜차이즈 ‘빙수 가격’ 제멋대로

팥 원가 비중 20%…가격 차 만원대 까지

2013-06-17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 업계가 판매하는 빙수의 가격과 정량이 각 매장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정량을 지키지 않은 한 업체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원성 또한 불거졌지만 별다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규정 법규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빙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허위광고 논란 일어나도 법적 제제 기준 없어
매장 대부분 대용량만 판매…원가 공개 거부

사례 1.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빙수를 먹으러 A사 베이커리점에 간 B씨. A사가 광고하는 메뉴 속 사진과 다른 모양, 기대에 못 미치는 맛에 기분만 상해서 돌아왔다. 사진 속 곱게 갈린 얼음은 커다란 덩어리로 나왔으며 망고 대신 통조림 파인애플 12조각, 블루베리 대신 잘게 토막 난 키위와 포도 몇 조각뿐이었다. 혹시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했을까 유심히 살펴봤지만 블루베리 가루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B씨는 “빙수를 받은 순간 황당함에 직접 과일 개수를 세어보기까지 했다”며 “지불한 가격만큼의 값어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사례 2. 대학원생 C씨는 팥빙수가 먹고 싶어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경험을 떠올리며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딸기빙수’를 시켰더니 얼음만 잔뜩 들어있고 통조림 딸기로 보이는 뭉개진 딸기들의 개수조차 10개가 채 되지 않았다. 또 혼자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양으로만 판매하는 것을 보며 ‘2인 이상 오지 않는 손님은 손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다. C씨는 “학생으로서 부담스러운 가격과 통조림 재료들만 들어간 빙수를 맛 본 뒤로는 팥빙수 재료들을 사다가 집에서 직접 해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계의 빙수 가격과 용량이 매장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대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가격 책정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프랜차이즈점의 대부분 제품은 2인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대형 용량만 팔고 있어 혼자 빙수를 먹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큰 사이즈를 먹을 수밖에 없다. 또 빙수 재료의 양을 추가하려면 반드시 추가 요금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빙수 재료의 원가공개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많다. 기존의 공개된 빙수 재료들의 원가를 살펴보면 합계가 2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확한 원가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재료의 원산지, 영양정보 등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표시한 곳도 찾아보기 힘들다.

D사의 커피전문점 매장 관계자는 “빙수 제품의 레시피에 따르면 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에 불과하고, 원가의 총 합계가 판매가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가격 책정 방식을 언급하며 “가격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아니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 서비스 제공까지 고려해 책정되는 것이다”며 “제품의 가격을 단순하게 원가로만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업계가 주장한대로 임금, 임대료,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도 대부분의 매장이 셀프시스템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을 산다. 소비자들이 직접 음식을 주문하고 가져가며 버리기까지 하는 동안 매장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가치가 얼마만큼 포함 됐는지 체감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미지 보고 주문 내면 낭패 보기 일쑤

허위광고에 농락당했다는 피해 사례도 유명 블로그를 통해 종종 알려진다.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메뉴판 사진 속 망고빙수는 맨 위에 한 층, 중간에 한 층 이렇게 두 개 층으로 가득 쌓여 있었지만 실제로 받은 빙수는 망고가 듬성듬성 올라가 있는 엉성한 상태였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이 소비자는 최근 빙수를 구매한 3번 모두 불량한 상태의 빙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회사 측은 별다른 사과 공지나 해명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상황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사례를 접한 소비자 E씨는 “광고가 가진 특성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가격을 지불한 빙수 상태가 이렇게 엉성하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다”며 “대체 원재료 값이 얼마나 비싸서 제값을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일요서울]이 매장을 직접 찾아 제품을 구입, 먹어봤지만 이 같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의 제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현재 허위광고 논란이 일어난 업체들에게 별다른 제재 조치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상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는 말 뿐이었다. 메뉴판 속 사진과 실제 제품이 완전히 같을 수 없고, 오차 범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것.

대부분의 메뉴 속 사진 아래에는 ‘제품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는 문구가 표시 돼 있어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법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