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확대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과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자격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대출 금리도 내려간다. 또 단독가구주 가운데 낀 세대인 만 30세 초반도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오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자격을 완화했다. 한시적으로 5조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이는 기존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6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높였다.
또 그동안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대출기준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해 30대 초반 ‘낀 세대’를 구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 인하를 반영해 현행 3.5~3.7%에서 2.6~3.4%로 낮춘다. 단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만기일도 확대해 기본의 20년, 30년 두 종류에서 10년, 15년 만기를 추가로 신설해 수요자가 자금 여건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4·1대책 이후 20년 만기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연 3.5%에서 소득에 따라 2.8%로, 30년 만기는 3.7%에서 2.9~3.4%로 각각 인하된다.
이미 생애최초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20년 만기의 경우 연 3.3%, 30년 만기의 경우 3.4%로 금리가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자격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하로 확대된다.
여기에 소득 특례가 적용되는 신혼부부는 종전의 연소득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하로 늘어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낮췄다.
국토부는 이번 자격 오건 완화와 금리인하로 4·1대책 이후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는 주택거래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생해최초 대출은 지난 4·1대책에도 불구하고 1~5월까지 총 5635억 원에 그쳐 올해 생애최초 대출 예산 5조 원의 1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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