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천만 원 지원한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주택 소유자는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세입자에게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대상 주택 10여 호를 10일부터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가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 안정을 높이게 된다.
신청대상은 건설한 지 15년 이상된 노후주택(60㎡ 이하)으로 전세보종금 1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1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지원금은 전세금 총액에 따라 호당 최대 1000만 원이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가 1호로 산정해 전세세입자가 많을 경우 그 만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리모델링 공사는 누수부분 방수공사,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했다. 이에 단순 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 신발장 등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도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이번 10호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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