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검찰청법 개정안 6월국회 통과해야"

2013-06-07     고동석 기자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의혹 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으로 지시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고 검찰의 수사는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부당한 수사개입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그 결과가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행사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통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 수사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사결과가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복리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지휘권 행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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