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경, 불법고래 포획 검거 구속영장 신청
2013-06-05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앞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해 운반하려던 J호 선장 J 씨(45)등 5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동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고래포획 용의선박 J호(7.93톤, 자망)를 추격해 9마일 해상에서 붙잡았다.
J호는 해체된 고래 5토막을 해상에 투기하고 달아났지만 해경은 갑판상에 묻어있던 고래 혈흔과 로프, 개폐문 사이에 끼어있는 고래살점을 수거.조사해, 선장 제 모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경 박종철 서장은 “경찰관의 예리한 판단과 경험으로 현장에서 불법 고래포획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고래불법.포획 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kkw5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