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무료체험 꼬드기는 건강식품
“100% 환불 믿다 큰 코 다친다”
[일요서울│박수진 기자]‘노인 희롱 패륜 동영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판매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대 이상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물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 60~70대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40~50대 주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샘플 상품 보내고 대금 청구 사례 급증
환불 요청해도 사업자 연락두절…결국 피해만 입어
1)소비자 오○○(70·여)씨는 지난 3월께 신문 전면 광고를 통해 당뇨, 고혈압을 치료하는 식물인슐린 건강식품을 신청했다. 특히 해당 광고에는 ‘7일간 무료 복용하고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보장’ 해준다고 되어 있어 오씨는 효과가 없으면 환불할 생각으로 약 20만 원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했다. 그러나 오씨는 7일간의 무료 복용기간 동안 속이 편치 않았고 전화로 상담원에게 해당 증상을 문의를 했다. 상담원은 몇 일간 더 복용할 것을 오씨에게 권했지만 오씨는 20여일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반품하고자 판매업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하지만 해당 판매업자의 연락 두절로 오씨는 반품할 수가 없었다.
2)소비자 장○○(65)씨는 지난 1월께 신문에 당뇨, 고혈압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7일간 무료체험분을 보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주문했다. 몇일 후 장씨는 무료체험분과 함께 본제품을 받았고, 7일간 복용한 뒤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판매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청약 철회 기간인 7일이 지났다며 오히려 29만9000원을 장씨에게 청구, 반품을 거절했다.
3)소비자 박○○(60·여)씨는 지난해 1월께 전라도 산수유 업체로부터 ‘산수유 무료 체험분을 보내주겠으니 드셔보고 구매를 결정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무료 체험이라는 말에 박씨는 선뜻 주소와 이름을 알려줬고 해당 제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몇일 후 판매업자는 전화로 박씨에게 작은 박스 2개와 큰 박스 1개를 보냈는데, 어떤 제품을 개봉했는지 확인했다. 박씨가 큰박스 1개를 개봉했다고 하자 판매업자는 “작은 박스가 무료 체험분인데 큰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제품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가 “배송 시 작은 박스가 무료체험분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할 수 없다”며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최근 위 사례와 같이 전화권유(텔레마킹) 및 신문광고로 소비자에게 무료체험분과 본제품을 보낸 뒤 대금을 청구하는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은 총 72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상담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39건, 2011년 181건, 2012년 257건으로 올해만도 지난 4월 30일까지 접수된 건은 145건으로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등록 업체 확인
피해 최소화 할 수 있어
특히 피해 상담 722건 중 519건(71.9%)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판매업자가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됐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제품을 복용했다' 등의 각종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를 요청하지 못한 건도 118건(16.3%)에 달했다.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85건(11.8%)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50대 층으로 전체의 78.4%(566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60대가 26.9%(194건), 70대 이상이 16.5%(1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나이에 접어들면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식품 정보에 관한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 상담원의 말을 맹신하고, 사업자의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알려줌으로써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과거 60~70대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40~50대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확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해당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이는 노인들에게 팔면 자녀들이 교환 및 환불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가정의 경제권을 담당하는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화권유 및 통신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류’에 따라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산입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로 신고 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며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킹)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고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경북 포항에서는 노인들에게 허위·과장광고로 17억 원의 건강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최모(44)씨와 김모(44)씨 등 직원 6명과 판매업자 10명 등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남구 이동 등 3개소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에게 경품을 준다며 유인한 뒤 6만5000원 짜리 건강식품을 ‘고혈압 치료에 특효’라며 29만8000원에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