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냉동창고 운영 유통업자 입건

2013-05-30     수도권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비닐하우스에 무허가 냉동 창고를 설치해 닭·오리를 보관하며 재래시장 도매상 등에 유통시킨 A축산 대표 정 모씨(52)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비닐하우스(80여㎡)에 냉장고 3대, 절단기(육가공 골절기) 1대, 탈모기 1대를 갖추고 식육포장 처리업 허가 및 축산물 판매업 신고 없이 닭과 오리 고기를 보관해오면서 주로 재래시장 내 도매상에 판매하는 등 5월 현재까지 총 5만여마리 1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냉장창고에 닭·오리 등을 보관하면서 이를 포장,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토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해당업체에 대해 위생상 위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할 자치단체에 단속결과를 통보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하는 한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