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차명계좌' 관련 금감원 특별검사 의뢰
2013-05-30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30일 "CJ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들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해 29일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CJ그룹과 이재현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특수목적법인,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해외 법인으로부터 식품 원자재 등의 납품받은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거나 CJ㈜, CJ제일제당 등 자사주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해외로 빼돌린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그 사안은 중대한 것으로 판단돼 실태 검사를 금감원에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계좌 개설 자체가 범죄인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계좌가 몇 개인지는 확인 안됐다"며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또 같은날 국내 54개 증권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최근 10년간 CJ그룹 연관 계좌의 금융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4일에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CJ㈜, CJ제일제당의 2004, 2007, 2008년 3년치 주식거래내역을 입수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압수수색해 지난 10년간 CJ그룹 계역사의 외국인 보유 현황 등 실제 주주명부를 압수했다.
또 28일에는 신한은행 본점으로부터 신한은행 도쿄지점의 '팬재팬'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내역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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