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 신고 보상금 500만 원
2013-05-29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의 중요 단서를 제보한 주민에게 5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숨진 N양이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탔던 택시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이 택시를 찾는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N양이 탔던 택시를 찾는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종 당시 N양이 탔던 택시가 찍힌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 중요 단서를 제보하는 시민 등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채승기 중부경찰서수사과장은 "현재까지 경찰에 들어온 제보는 없다"며 "수사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숨진 N양이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탔던 택시가 찍힌 영상을 갖고 있거나 이 택시를 알고 있을 경우 대구 중부경찰서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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