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독도에 면세 지역 추진
2013-05-29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 울릉군이 민족의 섬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울릉도·독도 섬 전체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섬 면세지역 지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국내외 사례 분석과 함께 면세점 지정·운영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한민국 동·서·남해안을 대표하는 섬 지역인 옹진·신안군과 공동으로 시행 중이다. 오는 6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울릉도·독도지역 면세점 지정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면세점 이용자는 울릉군을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울릉군의 연간 방문객은 40만 명 수준으로, 면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울릉군 연간 매출액은 1천28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순이익률은 46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제조업 생산제품 납품증가, 종업원 고용효과 등 경북지역 생산유발효과 92억원, 고용유발효과 72명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릉군은 2017년 취항을 목표로 울릉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어서 면세점 지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이자 세계적 명품 녹색섬으로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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