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을 제압하던 중 테이저건 오발 경찰관 입건

2013-05-28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만취 여성의 폭력을 제압하던 중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오발해 다치게 한 경찰관 A(51)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위는 지난달 24일 새벽에 신고를 받고  출동, 만취해 폭력을 휘두르던 B(36·여)씨를 수갑으로 체포하던 중 사용규정을 어기고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해 한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체포과정에서 허리에 테이저건을 차고 있어야 하고 안전핀을 위기 상황에만 풀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가 실명한 상태는 아니고 시력이 떨어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환자 진단서를 받은 뒤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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