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여성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시간 보장

2013-05-28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앞으로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시간을 보장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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