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대구점 식품유통 전 매장 영업정지

2013-05-24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 동구청은 23일 냉동생선을 불법 보관·판매하다 해양경찰에 적발된 롯데마트 대구점(동구 율하동) 지하 식품·유통 전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7일(6월 5∼11일)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이재만 동구청장의 '먹거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더욱이 향후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달 초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냉동 고등어, 꽁치 등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의무휴무일 전날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냉장 또는 상온상태에서 이를 대량으로 진열 판매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녹여 실온이나 냉장제품으로 유통해선 안되며 당일 판매목적 이외엔 냉동식품을 냉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운데 대구시내 모 백화점도 냉동상태에서 납품받은 갈치를 수일간 저장·해동시켜 냉장수산물과 섞어 팔다 적발돼 현재 조사받고 있다.

대구동구청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유통매장으로 일반 영세 사업자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경종 차원에서 과징금 처분보다 강력한 영업정지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동구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 달 초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생선을 판매하거나 냉장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대구·경북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를 적발, 조사후 관련당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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