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대게 암컷 불법 유통조직 적발

2013-05-21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경찰청은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시중에 유통·판매한 포항지역 유통업자 한모(35)씨 등 2명을 적발, 한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암컷 대게를 공급받은 대구지역 유통업자 손모(44)씨와 불법유통된 암컷 대게를 판매한 횟집 주인 정모(42)씨 등 6명도 적발,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2명은 경북 포항시 한 항구에서 포획업자로부터 13회에 걸쳐 암컷 대게 1만8470마리(시가 1억 원 상당)를 매입한 후 손씨에게 불법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한씨 등 2명은 포획업자로부터 마리당 평균 500원에 사들여 대구지역 중간 유통업자에게 1000원에 공급하고, 중간유통업자는 식당에 2000원에 공급, 식당은 손님에게 5000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과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했으며, 심야시간 또는 새벽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만나 신속하게 거래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포획책·운반책·판매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횟집 대표 정씨의 경우 3개월 사이에 5700여 마리를 판매해 27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포획업자 검거를 위해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kkw5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