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조작 제재 강화…과징금 2억 원·징역 3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주유기의 사용 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유기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면 기존 석유 및 석유대책연료사업법에 따라 부과하던 4000만 원의 과장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대폭 늘린다. 이에 관련 조항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기로 했다.
또 형사처벌도 강화해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T융합 주유기의 보급에 따라 진화하는 조작 기술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의 조작을 차단하는 보안인증모듈 기술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보급하고 2015년부터 주유기 형식 승인 재검점시 적용키로 했다.
또 중고 주유기의 전자회로기판 통신선 연결 부위의 임의 교체를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 봉인장치도 개발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법으로 허용하는 주유기의 오차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주유기를 출시할 때 오차를 ±0.5%(20ℓ당 ±100㎖)까지 허용하고 사용 중인 주유기는 ±0.75%(20ℓ당 ±150㎖)까지 용인했지만 사용 오차 허용범위를 ±0.5%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검정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2014년 1월부터 주유기 수리업자의 자격 요건 역시 강화된다.
이밖에 주유기의 법정 검사 이력과 유효기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량기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유소협회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율정량 주유소(가칭)’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하는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도 2015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량주유’가 이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1만2800여개 주유소 중 100개 주유소의 주유기를 추출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적응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기술 기준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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