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상대 '특효약' 속여 10배 폭리
2013-05-20 수도권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성인병 특효약이라고 속여 폭리를 취한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파주경찰서는 20일 노인 피해자 297명에게 건강식품을 시가의 10배 가격으로 팔아 1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D업체 대표 이 모(32)씨와 종업원 최 모(32)씨 등 8명을 건강기능식품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서 동네 노인들을 모아 놓고 저가의 건강기능식품을 성인병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꼬드겨 1억8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주로 농촌지역에 영업장(홍보관)을 차려 놓고 '생활용품 쇼핑센터'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춤과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거나 경품을 미끼로 환심을 산 뒤 K사에서 제조한 저가(3만 원, 6만 원 두종류) 건강기능식품(솔잎성분)이 성인병(치매방지, 중풍, 골다공증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여 노인들을 현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노인들을 3개팀으로 나누어 팀장을 두고 모집·관리하면서 물품 구매자가 돈이 없어 물품대금을 내지 못할 경우 독촉 압박을 가해 상당수 노인들이 변제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노인들의 쌈지돈을 빼앗는 유사업체가 성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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