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前대리점주 "사측 7년전 시정명령 받고 똑같이 불공정 행위"
2013-05-15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폭언 파문'으로 촉발된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2006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前 대리점주가 추가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2003년부터 3년 간 가양대리점을 운영한 곽민욱씨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남양유업은 과거와 똑같은 수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곽씨는 앞서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행태에 대한 신고를 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에 대해 남양유업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곽씨는 2008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곽씨는 "당시 민사소송을 통해 4000여만원 정도 배상을 받게 됐다"며 "형사 고소는 미쳐 생각하지 못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서울 남부지점장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쪽박 차게 만들어 버려'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또 다른 직원은 내가 너무 힘들어 자살을 하겠다고 하니 '니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기만 했다"고 말했다.
또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과거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법적 시스템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남양유업은 겉으로 사과하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남양유업은 각종 불법행위와 잘못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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