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불법 사립유치원 매매 교육당국은 단속외면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에서 사립유치원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눈을 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교육청에 촉구했다.
대구지역의 사립유치원 매매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명의 변경은 가능함에 따라 위장 증여 등의 편법으로 거래된다는 게 부동산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나 대구시교육청은 실태파악은커녕 위장 증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사립유치원을 두고 물밑으로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 나이가 많지만 자식이 없어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증여받는 쪽에서 유치원 공시지가의 약 40%를 증여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구의 한 유치원 원장은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까지 웃돈이 오고가는 유치원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교육당국이 밝혀내면 골치 아파질 것을 우려해 손을 놓고 있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지역에서 실제로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사례는 2011년 6건, 2012년 6건, 올 들어 현재까지 2건 등 모두 14건에 이른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에서 사립유치원 불법매매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브로커(공인중개사)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불법매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특별감사를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에서도 대구에서 원장 자격증을 대여해 설립인가를 받고, 무자격 교사나 사무직원을 원장 직무대리로 임용한 유치원 17곳이 적발됐다. 유아학비지원금을 유치원 인수자금의 일부로 사용한 사례는 불법매매 의혹과 관련 있는 만큼 교육청이 적극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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