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 20대 구속
2013-05-14 수도권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화성동부경찰서은 인터넷 카페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챈 장 모(21)씨를 상습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수원시 소재 모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40만 원씩 입금받는 방법으로 지난 2월부터 2개월동안 34명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2년전 가출해 평택지역의 한 PC방에서 일하며 생활해오다 최근 PC방 업주의 현금과 핸드폰을 훔쳐 수원·평택·오산 지역의 PC방 및 찜질방에서 숨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시에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입자 확인이 어려운 ‘선불폰’을 개통해 사용했으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가입된 일명 ‘대포 아이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범행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 사진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해주는 대담함도 보였다.
경찰은 장씨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외에도 절도·공갈 등 다른 사건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여죄 및 공범 여부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