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폐수 무단방류 7곳 적발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배출허용 기준치의 600배를 초과하는 악성폐수 300여톤을 무단 방류한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빗물 배출관을 통해 하수구로 몰래 버린 업체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천시에 소재한 이 업체는 폐수 처리비용 6000여만 원을 아끼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자제품 금속로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6가크롬화합물 폐수 338톤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우수관을 통해 하수구로 흘려보내 주변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에서 흘려보낸 6가크롬화합물 338톤은 200리터 석유드럼통 1690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인 0.5ppm을 594배나 초과한 297ppm의 악성 폐수여서 인근 삼정천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를 특정 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에서는 6가크롬화합물을 1급 발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하천 수질생태계보호를 위해 4월 한 달간 하천주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수무단방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행위 사업장 2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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