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두부과자 제조 유통 8명 입건
2013-05-14 수도권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는 핵심원료인 콩·두부를 사용치 않고 밀가루와 설탕·쇼트닝 등으로 만든 가짜 두부과자를 전국에 유통한 김 모(52)씨 등 6개업체 8명을 불구속입건(식품위생법 위반ㆍ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안양시 안양7동 소재 A 공장에서 밀가루와 설탕, 쇼트닝 등만으로 가짜 두부과자를 만들어 식당 등에 공급해 월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주시 소재 B제과 업주 황 모(51)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가짜 두부과자를 제조ㆍ유통해 월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치 국산콩을 원료로 제조한 것처럼 '안전한 먹거리 우리콩 100%', '몸에 좋은 웰빙 두부과자' 문구를 허위 기재해 광고하면서 전국 식당(재래시장) 등에 개당 500원∼2000원에 판매해 총 1억8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가짜 두부과자가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수도권 일대 소재한 제조공장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또한 현장에서 가짜 두부과자 700여개 박스를 압수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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