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해결한다

2013-05-14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지만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자 이를 지원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 1층 상담실에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 분야)’를 개소하고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상담센터는 과도한 위약금·부당한 강요·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에게 꼭 필요한 무료 법률 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 상담센터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50분이다. 상담은 프랜차이즈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 및 가맹거래사 5명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돼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예약은 다산콜센터(전화 120) 또는 인터넷 사이트 눈물그만 (www.seoul.go.kr/tearstop/)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치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구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양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구제 상담수요가 늘어날 경우 현재 주 1회에서 확대운영하고 창업지원 상담에 프랜차이즈 피해예방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