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주장 국제법 효력 없다는 주장 제기

2013-05-13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1905년 '시마네현 고지 40호'에 독도의 위치가 잘못 표기돼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 경희대학교 교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도학술탐사 보고서'를 곧 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위성항법장치(GPS)와 인공위성지도, 독도 실측 등을 통해 일본이 1905년 편입됐다고 주장하는 섬인 북위 37도 9분30초, 동경 131도 55분에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독도의 동도는 북위 37도 14분26.8초, 동경 131도52분 10.4초고, 서도는 북위 37도 14분30.6초, 동경 131도 51분54.6초로 일본의 주장하는 곳과는 11㎞나 떨어져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1905년께에는 위도와 경도 측정기술이 거의 오차가 허용되지 않을 만큼 발전해 있었다"며 "일본의 독도 편입에 있어 문서에 기재한 위치도 수차례 바뀐 만큼 국제법상 영토선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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