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사고…안정성 논란 ‘시끌’

2013-05-13     강휘호 기자


재계 불산 노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또 다시 노출사고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그것도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불산가스 등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첫 사례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에 대한 과징금 범위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이번이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 공장의 전로(용광로) 안에서 보수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터라 안전성에 대한 비판을 더욱 부추겼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사법 당국의 관대한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른터라 주변 회사들도 이번에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과거 때와는 다른 제재가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더욱이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가 지난해부터 줄곧 “현장 노동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현대제철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재발방지와 안전한 일터를 요구한다”고 주장해왔던터라 이번 사고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향후 사고원인조사를 마치고 필요 시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추가 조치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안전진단명령은 문제를 일으킨 사업장이 안전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사고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만든 제도다.

현대제철은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한국내화 직원의 모든 가족, 친지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