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장 속옷 탈의 강요 위법…국가 배상 판결
2013-05-09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때 연행돼 유치장에서 속옷 탈의를 강요받았던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각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고,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자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위자료 각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유치장 신체검사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명예·수치심 등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살 징후나 원고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판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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