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이름팔아 거액 챙긴 공연기획자 기소
2013-05-09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9일미국 유명 힙합 가수의 공연을 성사시킨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공연기획사 직원 박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 미국 힙합 가수 에미넴(Eminem)의 내한 공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김모씨한테서 모두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공연장소로 상암월드컵경기장 대관계약이 완료됐고 국내 한 카드회사가 15억원을 협찬해줄 것처럼 속여 '공연 비용으로 1억원 투자시 2500만원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에미넴의 한국 공연을 추진 중이던 미국 현지 공연기획사에 제안서만 보냈을 뿐 이와 관련된 답장이나 구체적인 공연게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월드컵 경기장 대관계약이나 카드회사의 협찬은 추진할 계획만 갖고 있었을 뿐 확정된 것은 없었다"며 "사실상 에미넴의 한국 공연을 성사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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