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철원군수
2003-06-19
김 전과장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빼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997년 1∼9월 사이 4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사업 중단으로 2억7,500만원의 투자금 손실을 입자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제태경(28·구속기소)씨 등 폭력배 4명을 동원해 사업자인 김 전 이사장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사채업자 김태연(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사채업자 김씨 등은 김 전 이사장의 아들 김모씨가 갖고 있던 액면가 50억원권 수익증서에 대한 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김씨를 폭행했고 김씨에게 결국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까지 했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