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온라인판매 사기 20대 구속

2013-05-06     수도권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싼 가격에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허모(21)씨를 구속했다.

허씨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카페에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6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10명으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허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아이디 등을 사용했으며 거주지에서는 일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인근 PC방 등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치밀한 수법으로 미뤄볼 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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