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정거래사무소, 교복 담합 판매 업소 적발 경고조치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교복 판매가격을 담합한 달서구와 서구의 브랜드 교복 대리점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지역애서 교복판매를 담합한 대리점 4곳은 아이비클럽 달서점, 에리트 달서점, SK스마트 서구점, 스쿨룩스 달서점 등이다.
이들 대리점은 지난해 대구 달서구·서구 중학교 9곳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와 교복 구매 협상을 벌이면서 협상기준가격인 소비자판매가격을 사전에 약속한 가격(하복 9만6000원)으로 제시했다.
이후 대리점들은 매장협상을 통해 계약한 학교 학생들에게 7만9000원에 교복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협상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은 지난해 8만2000원보다 1만4000원 높은 금액이다.
특히 이들 대리점과 거래를 하지 않은 중리중학교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지역업체인 제일프리패스와 학교측이 협의 구매한 교복 가격은 5만9000원으로 담합을 통해 2만 원 가량 높은 금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창재 대구공정거래사무소 조사관은 "적발된 교복 대리점 4곳은 달서·서구에서 9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마진율은 40~50%에 이르고 담합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어 많은 이득을 챙겼다"며 "불법 가격인상 담합행위를 엄중제재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성서지역에도 가격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kkw5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