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과 전쟁’
2013-05-03 수도권 김장중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장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단속’에서 모두 5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24개 점검 업체 가운데 70%인 17곳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꼴이다.
적발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및 자필 생략 14건, 영업장내 대부조건 미개시 7건, 보증계약서 미작성 5건, 상호에 ‘대부’ 문구 미표시 4건, 채무 변제 뒤 서류 미보관(5년) 4건 등이었다.
또 미등록 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도 3건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토록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경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은 최근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 중 하나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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