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원장·교사 영장
2013-05-02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17개월 된 여아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부산 수영구 D 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다른 원생 3명을 추가로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D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보육교사 김 모(32·여)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영아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서모(29·여)씨에 대해서도 영아 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민 원장은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김씨는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민 원장은 지난해 11월 초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1살짜리 여아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했다. 같은해 12월 초에는 같은 장소에서 1살짜리 남아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원장은 현재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육교사 김씨는 이미 밝혀진 생후 17개월 된 A양에 대한 폭행을 포함해 지난달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어린이집 전.현직 보육교사 3명으로부터 민 원장의 폭행에 대한 진술과 보육교사 김씨와 서씨의 경우는 A양 이외의 다른 원생을 폭행한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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