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애 여성' 첫 난민 인정 판결

2013-05-01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일 우간다 국적의 동성애자 N(27·여)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도 N씨의 모친에게 N씨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한 점, 이후 N씨의 집에 불이 나 모친과 여동생이 사망한 사실 등을 볼 때 N씨가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성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2010년과 지난해에 걸쳐 두차례 있었다. 하지만 여성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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