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군사기밀유출 혐의 美 보잉사 대행업체 조사

2013-05-01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차기 전투기 3차 사업(F-x) 후보인 미국 보잉사의 전 무기판매 대행업체가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기무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일 기무사 수사관들이 무기중개업체인 F사를 지난달 25일과 29일 압수수색해 관련 직원들을 소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F사는 지난 1~2차 차기전투가 사업때 보잉사 에이전트를 맡아 보잉상의 F-15K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 3차 사업때는 정부가 에이전트를 완전 배제함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보잉사와 아무런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대상으로 3차 기종 선정을 위한 평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차기 전투기 사업에는 8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계획대로라면 6월까지 3차 차기전투기 사업 기종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수사에서 보잉과 F사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보잉은 이번 사업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실제 2002년 차기전투기 1차 사업 때도 기종 선정을 앞두고 기무사가 후보업체였던 프랑스 다소사의 국내 홍보대행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라팔은 탈락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무사가 F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이번 수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일단은 수사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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