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받는다

2013-04-30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앞으로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군 복무할 경우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 경제점 부담 완화를 취지로 마련됐다.
 
국회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금융회사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법률안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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