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에 맞아 실명위기

2013-04-26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이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잘못 발사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에 맞아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됐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2시18분께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강모(37·여)씨가 일행인 남편(53)과 또 다른 여성(52)을 발로 차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월배지구대 소속 박모(52)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10분뒤 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손에 신발 집게를, 남편은 양손에 소주·맥주병을 각각 든 채 식당 현관문 앞에서 맞서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우선 남편만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자 강씨가 "나는 왜 못들어가게 하느냐"고 소리치며 박 경위 등을 때렸으며 경찰은 강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에 수갑을 채우려 했고 이때 박 경위의 오른손에 들려 있던 테이저건이 발사돼 A씨의 왼쪽 눈과 코 부위에 침이 꽂혔다.

강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눈이 실명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이저건은 주로 강력범죄자 진압에 사용하는 무기로 지난 2003년부터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등에 보급됐다.

달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박 경위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바지 주머니에 테이저건을 넣고 현장 정리에 나섰다"며 "사고 후 조사에서 '제압 과정에서 오발됐다'고 진술했다"며  "지구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추가 조사한 뒤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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