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강제회수·폐기 명령
2013-04-26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가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을 강제 회수,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식약처는 사용기한이 오는 5월(2011년 5월 제조) 이후로 표기된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시럽,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전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할 것을 (주)한국얀센에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판매금지 이후 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에 따라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감시 결과, (주)한국얀센은 약액(시럽) 충전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화설비인 액체충전기로 충전하지 못한 나머지 작업자가 직접 용기를 이용, 약액을 수동으로 주입하는 등의 원인으로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의 함량을 초과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번 강제 회수·폐기 명령에 따라 (주)한국얀센은 5일 이내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2011년 5월 3일 자동화설비 교체 이후 생산·판매한 모든 제품(172개 로트, 약 167만 병)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한국얀센의 ‘타이레놀현탁액’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