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담철곤 오리온 회장…집행유예 5년 선고

2013-04-26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철곤(57)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에 가담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조경민(55) 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담 회장이 아내를 통해 회사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고, 메가박스 관련 배임 혐의는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담 회장은 해외 유명작가 고가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성북동 자택에 설치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40억원을 빼돌렸다. 또 법인자금으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와 '포르쉐 카이엔' 등 고급 승용차를 리스와 사택 신축 및 관리 등에 지급해 총 28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담 회장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P사로 위장계열사 I사의 차명지분을 이전하면서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20억여 원을 조성했다. 
 
1심은 담 회장에 대해 일부 배임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사장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액 108억원을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홍 대표는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담 회장은 그룹 회장으로서 사적 이익을 위해 차명주식 세탁을 지시 또는 묵인했고 장기간에 걸쳐 고급승용차 구입, 사택신축 및 관리, 미술품 구입 등에 사용해 모두 28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 또는 배임했다"면서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조 사장에 대해선 I사 법인자금 횡령, 담 회장 차명주식 세탁, 법인차량 사적 사용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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