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 실형선고…법정구속

재판부 “법원칙 합리적 판단, 고문 여부는 피고인이 잘 알 것”

2013-04-26     고동석 기자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추재엽 양천구천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장판사 김기영)는 추 구청장에 대해 징역 3, 위증·무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구청장은 보안사령부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1985년 민간인 유지길씨를 불법연행해 간첩 자백을 받기 위해 구금하고 고문했던 사실이 있다. 그는 이를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이라고 몰아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 구청장의 고문 가담 여부에 대해 유씨와 김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검찰 자료를 보더라도 고문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내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고문 사실을 단순히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위증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것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을 목적으로 고문에 가담한 적이 없고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하게 벌해야 한다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춰 항소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덧붙였다.

선고 직후 김 부장판사는 추 구청장을 향해 구속 여부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할말 있으면 하라고 했고 이어 추 구청장은 잠시 뒤 너무 가혹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신이 아닌 이상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고문을 했는지는 피고인이 잘 알 것이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원칙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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