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호소 신동빈 롯데 회장…500만원 벌금형

2013-04-26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이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판사 심리로 열린 26일 공판에서 신 회장은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 1장을 꺼낸 뒤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도 "증인출석을 하지 못한 데에는 세계관광협회 유치를 위해 일본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양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해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약식명령 벌금액과 같은 5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신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은 세차례나 출석을 거부해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벌금 최고액인 1500만원을, 정지선(41) 현대백화점 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은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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