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이저건 오발로 30대 여성 실명

사실 관계 조사 후 징계할 방침

2013-04-25     배지혜 기자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경찰이 폭력행위로 여성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테이저건)가 오발돼 한 여성이 실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경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한 여자(35)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오발돼 여성의 왼쪽 눈과 코 부위에 맞았다.

테이저건을 맞은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눈이 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테이저건은 순간적인 고압전류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자총이어서 피부에 닿으면 5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지만 경찰은 방어적 차원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월배지구대 박모(52) 경위가 한 여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테이저건이 발사돼 사고가 난 것이다. 절대 의도적으로 테이저건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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