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재판 중이던 CNK 전 부회장 숨진 채 발견
2013-04-25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코스닥 상장기업 CNK 인터네셔널 전 부회장 임모(54)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4일 CNK 전 부회장 겸 이사인 임 변호사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안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는 '주가조작을 할 의도는 없었는데 내가 주가조작을 한 것처럼 알려져 억울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지난 2월 임 변호사와 안모(76) CNK 기술고문, 회계사 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와 안씨는 CNK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박씨는 CNK 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 허위 과대평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혐위(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카메룬에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않아 인터폴에 수배된 오덕균 CNK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했다.
임 변호사의 재판은 지난달 말 첫 기일이 열렸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5월 예정이었다.
한편 CNK 주가조작 사건은 2010년 외교통상부가 CNK마이닝사가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 최소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주가가 폭등,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와 정권 실세 등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주가조작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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