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이트 개설자 2명 구속 13명 불구속 무더기 입건
2013-04-19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중부경찰서는 18일 해외에 고객센터를 설치,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김모(47)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에 사설 선물 투자 사이트 7개를 개설, 회원 1500여명로부터 285억 원을 받아 57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한 서모(38)씨 등 4명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선물사이트를 열어 투자금 82억 원을 받아 3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에 고객센터를 두고 정식으로 허가받은 투자중개업체로 위장했으며 회원들의 가상 투자로 손실금과 수수료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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