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립학교 교원채용 ‘뒷돈거래’ 비리 적발
2013-04-18 배지혜 기자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대한 감사를 벌여 금품수수나 시험문제 유출, 친인척 부당 채용 등 다양한 비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한 특수학교의 A이사장은 특수교사 자격증도 없는 자신의 딸과 예비사위를 포함해 인사 청탁이 들어온 8명에게 미리 시험문제를 유출해 특수교사로 채용했다.
또 A이사장은 다른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이던 두 명에게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부채로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채무이행을 무마하기 위해 이들을 기간제교사로 확정했다.
특히 A이사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이 같은 제보 사실을 조사하자 자신의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에게 4000만원을 대신 갚도록 하고 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법인 B학원 소속 중학교는 미술교사 채용 시 학원 설립자의 장녀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그 남편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다른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C학원은 소속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하던 설립자의 아들을 윤리교사로 전직 임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근무평가를 하기도 전에 교육감으로부터 승진, 자격연수 대상자를 미리 지정받은 후 거꾸로 끼워 맞춰 근무평가를 하거나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가기록이나 심사결정서를 변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