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를 한우로 속여 병원‧대학교 등에 납품

2013-04-18     배지혜 기자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수입산 쇠고기와 젖소 고기를 한우로 포장해 유통시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원산지를 속이고 젖소 고기 등을 유통한 이모(54) 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씨는 국내산 젖소 고기를 한우 또는 호주산 쇠고기라고 속여 15t을 팔았다. 젖소 고기는 1kg당 7000원 수준이지만 이모 씨가 한우라고 속여 납품한 가격은 2만2000원이었다.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내수읍에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고기 부위를 속여 축산물 45t 가량을 충북과 충남 지역의 대학교‧병원‧교정시설 등 29곳에 납품해 3억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모 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가 납품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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