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출입 금지 표지판 세워진 까닭은…

2013-04-15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생가터인 대구시 중구 삼덕동 1가 5의 2번지(구 동인호텔)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1950년 12월 12일 계산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신접살림을 차린 곳이며, 52년에 박 대통령이 태어났다.

최근 이 터엔 증축 공사를 통해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들어섰고, 지난 2월 25일 박 대통령 취임식 땐 생가터임을 기념하는 표지판과 박 대통령의 사진이 내걸렸다.

대구시는 이곳을 스토리텔링화 작업을 거쳐 기존 근대골목투어와 연계한 관광코스인 ‘구국의 길 탐방로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생가터의 건물 안팎엔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으며 건물 1층을 제외한 2~8층은 비어 있었고, 5~8층은 내부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폐허를 방불케 했다.

생가터에 들어선 건물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은 건물주와 시공사 간 공사대금 지급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 및 인테리어를 맡은 S건설 등 18개 업체가 건물주로부터 18억여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유치권행사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4일 대구지방법원은 시공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시공업체들은 건물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경고문을 붙이는 한편, 무인시스템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건물주 측 사람 7~8명이 건물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하자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건물 1층의 경우 사용승인이 나지않은 상태에서 매장 영업에 나서 관할 중구청이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중구청은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2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건물주에 부과한 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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