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4679명 명단 확정…10월까지 소명해야

2013-04-15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경기도가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467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 1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년 이상,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4679명을 금년도 명단 공개 대상자로 심의·의결했다.

해당 체납자는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갖게 되며 이 기간 중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회생철자가 개시·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인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제외된다.

하지만 소명기간 이후에는 다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명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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